일부 국내 언론은 미국 비영리단체(CRP)의 통계를 인용하여 한국이 2016년 이후 1억 6천여만 달러를 대미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위 금액 중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사용한 것도, "로비활동"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트라(8,955만 불)나 한국관광공사(650만 불) 같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내 사무소 운영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를 모두 로비 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참고로,
미국은 외국 정부 또는 이익 단체가 미국 정부나 의회를 상대로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는 로비활동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신, 투명하고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미국 국내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액수는 이처럼 미국 국내법에 의해 공개된 정보를
로비자금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