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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 색상·글자체 등 변경 가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도 완화

2020.07.0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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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은 변경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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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도안의 도형은 유지하면서 색상이나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을 포장 재질과 디자인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창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영양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품질을 인증하고 있는데, 지난 6월까지 과채주스151개, 과자14개, 발효유류 14개 등 총 246개를 인증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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