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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본격 시행

2020.07.3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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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경은 앵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관보에 게재되면서 본격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입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전, 월세 계약이 만료돼도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거주라며 개정안 시행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시행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습니다.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정 총리는 또 법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관계부처에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 임대차 시장 안정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세 대출을 낀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절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전세 대출 연장이나 증액 때 집주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대출 기관이 집주인에게 연장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차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긴 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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