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장기화에 화물차 등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 연장

2020.08.05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납부 유예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의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바 있다.

이어 국토부가 지난달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의 83%에 해당하는 1192명이 생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78%인 1119명이 추가 시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태료 납부유예 적용기간을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

한편 앞서 3개월간 납부유예 조처로 운전자 1만여명의 과태료 약 50억원에 대한 징수가 유예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044-201-393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폭우 피해자에 보험금 조기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