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인증제도란?
태양광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계량적으로 산정 및 검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① 원료채취
② 패널생산
③ 유통
④ 시공
⑤ 관리유지
탄소인증제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1. 산업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제품 효율 및 품질기반 산업생태계 전환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친환경 산업이 육성됩니다!
제조업체는 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 및 공정 개선(투입에너지↓ 출력↑) 등의 노력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
3. 환경을 보호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제품·산업 전주기의 친환경성 제고
탄소인증제의 시작!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산업부에서는 저탄소 태양광모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29일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지침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7월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선진국은 이미 시작!
프랑스에서는 CFP(Carbon Foot Print, 탄소발자국)제도를 2011년부터 모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앞으로 저탄소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제품(조직) 환경발자국(Product/Organization Environmental Footprint)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세 가지 기능
1. 저탄소 모듈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 및 투입물질 최소화 등의 공정개선과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로 국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공급선 다변화는 부품·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 국내 산업의 기초체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출력 모듈
단위 출력 당(1kW)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고출력 모듈이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합니다.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2020년 1월 시행)와 함께 작동되어 고출력·고효율 모듈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됩니다.
3. 친환경 모듈
저탄소 친환경성을 고려한 태양광모듈 제품 제조로 글로벌 탄소저감 노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태양광 모듈 장당 현재 대비 10%의 CO₂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₂감축 가정 시 연간 약 23만 톤 CO₂감축 가능
-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₂/kW(사전검증 결과)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19년 기준, 잠정) × 10% = 231,000 ton·CO₂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을 제품으로 확장하여, 태양광발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로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저탄소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진출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탄소인증제도를 응원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