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을 통해 산업단지 제한업종을 다 푼다더니 산업부 고시 단서조항을 달아 세탁업체의 입주를 막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단지 네거티브 입주규제는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위주 열거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서,
ㅇ 제조업 지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관련 신산업 창출*을 통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임
예) 통신기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튜닝 토탈 서비스업(개조 + 판매·수리·교육), 드론관련 서비스업(제작 + 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 입주 가능
□ 정부는 그동안 전문기관 용역(‘18.12월) 및 부처협의(국토부 등) 등을 통해 단순 서비스업, 건설업, 농업 등 입주제한 업종을 마련하여,
ㅇ 일부는 산집법 시행령에 담고 나머지는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임(8월중순 고시 예정)
□ 한편, 기사에서 지적한 업체의 애로에 대해서는 지난 ‘18.8월 국무조정실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업체가 이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