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사전·추가점검 실시…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8월 5일 KBS <태양광 설치한다며 산 깎아…결국 산사태> 등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2020.08.07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기사 내용]

□ 최근 이어진 폭우로 산지 비탈면 태양광시설 용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안전·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18.5월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18.12),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0.7~1.2→0.7) 축소(’18.9) 등을 추진하였음

* 지목 변경(임야→잡종지)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 後 산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부과

- 이에 따라, ‘19년도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은 ‘18년도 대비 각 62%, 58%가 감소하였음

* (허가건수) ‘18년 5,553건 → ’19년 2,129건(△62%), 2,129건의 75%는 제도개선 이전 신청건에 대한 허가

* (허가면적) ‘18년 2,443ha → ’19년 1,024ha(△58%)

ㅇ 또한, 발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RPS 설비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을 의무화(’19.7) 하였으며, ‘20.7월부터 모든 태양광 발전시설로 확대한 바 있음

ㅇ 아울러, 정부보급사업설비에 적용되던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을 입지별(산지, 농지, 수상 등)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 RPS 설비에도 적용(‘20.3) 하도록 하였음

ㅇ 한편, 산림청에서도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기점검을 의무화(‘20.6) 한 바 있음

* 점검기간 : 착공일부터 사업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 금년에도 풍수해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관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도 추가적으로 실시중에 있음

ㅇ 피해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비 소유자(또는 전기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안내를 지속 실시함

* 8회(7월부터 8월 현재)에 걸쳐 소유주·시공기업 대상 문자 발송(26.8만여건)을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안전관리교육(6회) 및 반상회보 배포(3회) 등 추진

ㅇ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산지 설치 1MW 미만의 노후 RPS 설비(‘09~’15년 등록) 1,187개소를 점검(’20.5~7)한 바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37개소에 대해 8.6일부터 추가점검을 실시(8.8까지)하고 있음

ㅇ 산림청에서도 ‘06년 이후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허가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수(12,721개소) 조사(’20.5~6)한 바 있으며, 민가·축사 등 주요시설 300m 이내에 위치한 2,180개소의 설비에 대하여 8.5일부터 특별점검을 추진(8.9까지)중임

□ 산업부는 산림청·지자체 협조 강화를 통해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 등을 공유하고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