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광역알뜰교통카드 썼더니…월평균 1만 2756원 아꼈다

국토부, 올해 상반기 알뜰카드 이용실적 분석…교통비 19.4% 절감

2020.08.10 국토교통부
목록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 2756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6월 알뜰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의 추가할인을 제공,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는 국민 참여예산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올 상반기 중 월평균 대중교통을 38회 이용하고 6만 5614원의 요금을 지출했다.

이 중 마일리지 적립 8127원, 카드할인 4629원 등 1만 2756원의 혜택을 받아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의 19.4%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부터 알뜰카드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1회당 100원 ~200원)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9세~34세)들은 매달 평균 2423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 받아 월 평균 1만 3026원(마일리지 8444원, 카드할인 4582원), 대중교통비의 31.3%를 절감했다.

월별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3~4월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알뜰카드 이용횟수 및 절감액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5~6월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연령별 이용자 비율은 20대가 55.7%, 30대가 27.6%를 차지해 젊은 층의 호응이 컸다. 성별로는 여성 이용자 비율이 75.6%로 남성 24.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74.5%와 학생 14.2%이 많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주민들이 가장 알뜰(마일리지 적립 8794원)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천(8286원), 서울(8001원)지역 주민들의 마일리지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도권 광역통행 이용자(광역시도 간 이동)들은 월 평균 마일리지를 9670원 적립해 전체 평균 마일리지(8127원) 대비 19%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서울’ 통행자들의 마일리지가 1만 462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800m이동시 2000원 이하는 250원, 1000원~3000원은 350원, 3000원 이상은 450원 등 마일리지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대중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지역 주민들이 마일리지를 높게 쌓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걷거나 자전거 이용 등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지난 6개월간 총 84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장구중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카드 사용자들의 교통비 절감효과가 뚜렷해지고 이용인원도 10만명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이용혜택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광위광역교통요금과 044-201-50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60일 연장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