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그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부족
[복지부 설명]
○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2차 계획(’21~’23)에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그간 진료비 부담인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보장성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으로, 의료 보장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해서는 1차 계획* 대비 3배 수준인 20만 명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1차 계획(’18∼’20)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통해 7만 명의 수급권자 확대 목표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생계급여는 기존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새롭게 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으나,
-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달리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형태로 의료급여와 유사한 형태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를 지원*받고 있던 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수급자격이 변동되는 문제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받을지 의료급여에서 받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 2024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 수립 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도 포함해 추가적인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약 상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는 국민 최저소득 보장을 염두에 두고, 그 사각지대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 이번 정부 들어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거나 그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 국정과제: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참고 1] 건강보험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참고 2] 보건복지부 내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