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가까이 이어진 장마로 전국은 지금 산사태 위험주의보!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장소 사전확인, 집주변 산림 및 배수로 점검 등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세요!
산사태가 일어났을때 행동요령, 이렇게 하면 된다!
· 평상시
- 산사태취약지역 및 주민대피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 집 주변 산림 및 배수로 등을 점검·정비한다.
·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을 경우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하기
- 대피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전기 차단하기
- 혹시 대피하지 않은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주기
- 산사태가 일어났으나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기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경보 발령지역을 확인하고 지역내에 위치할 경우 안전에 유의하기
-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 또는 042-481-4119(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구조를 요청하기
산사태정보시스템이란?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은 산사태 예측정보, 산사태 예·경보 발령현황 등 산사태와 관련한 정보와 산사태 발생시 행동요령이 담겨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시 그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났을때 행동요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계곡이나 낮은 지대 가지 않기
- 주의보 경보 발령시 산림 주변에서 야외활동하지 않기
산사태, 미리 대비합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