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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영유아 성사고 대응

부처합동 ‘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 3단계로 구분해 대책 체계화

2020.08.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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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제기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어린이집 놀이방.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한다.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영유아의 성 행동,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등 3단계로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한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청도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며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영유아 간 성행동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위원회를 통해 초기 조사, 중재안 마련, 피해 및 행위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시행한다.

나아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연수를 10월까지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단위 유치원별 전달 연수를 통해 확산·공유를 추진한다.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에 성행동문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교안·교구 등을 개선하고 보호자 대상으로도 영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 내용을 주제로 지난 7월 31일 열린 ‘아동권리포럼’,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및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추진하며, 향후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234),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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