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평균 3399원 더낸다

지역은 월평균 2756원 늘어…3개 의약품 8개 품목 신규 건강보험 적용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율을 2.89% 인상(6.67% → 6.86%)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심의위에서 결정한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 한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 4666원(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에서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인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과 파킨슨병 치료제인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인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 보험약제과(044-202-275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디지털 소외 없게…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나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