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9월부터 ‘마우스’ 통한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효능 검증 무상지원

과기부, 유전자 변형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마우스 모델 생산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내달 중순부터 유전자 변형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생쥐(마우스) 모델을 생산하는 등 마우스를 통해 치료제·백신 효능 검증을 지원한다.

과기부는 지난 20일부터 산학연의 마우스, 햄스터 실험에 대한 수요를 온라인 홈페이지(http://covid19.animalmodel.kr)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과기부는 내달 초에 선정평가를 거쳐 중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검증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지난 20일부터 산학연의 마우스, 햄스터 실험에 대한 수요를 온라인 홈페이지(http://covid19.animalmodel.kr)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과기부는 내달 초에 선정평가를 거쳐 중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검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과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병선 제1차관이 28일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을 방문,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인체감염과 비슷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과기부는 마우스 모델 구축 관련 핵심 연구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마우스 모델 실험 지원의 본격 착수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자들의 제안을 청취했다.

마우스는 원숭이에 비해 다수의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검증할 수 있으나, 원숭이와 달리 인간과 유전자 구조에 차이가 있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마우스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마우스사업단의 코로나19 감염 마우스 모델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위해 추경예산도 확보했다.

이러한 지원이 바탕이 돼 마우스사업단을 비롯한 관련 연구팀이 협의체를 구성, 마우스 모델 확립·생산부터 감염 실험, 결과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http://covid19.animalmodel.kr)를 만들어 지난 20일부터 산학연의 마우스, 햄스터 실험에 대한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며 내달 초에 선정평가를 거쳐 중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검증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내달 중순부터 이뤄지는 마우스 실험은 세계 최초 코로나19 감염 마우스 모델인 미국 잭슨의 마우스를 우선 활용하며,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마우스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한 마우스 모델로 실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병선 제1차관은 “현재 동물실험에 대한 산학연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영장류 모델에 비해 많은 수의 후보물질을 검증할 수 있는 마우스 모델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우스 모델 실험과 기존 영장류, 햄스터 모델 실험 간 연계·협력 체계를 형성,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에서 발굴한 유망한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3, 바이오기반팀 456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어깨 위에 돌덩이가?…뭉친 어깨 풀어주는 스트레칭 3가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