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김강립 복지차관 “코로나19 중증환자 급증…매우 어려운 상황”

“소수 일부 집단·개인의 방역수칙 위반하는 사례 지속적으로 발생”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6일까지 강력한 참여 요청”

2020.09.01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코로나19) 고연령 환자군이 늘면서 중증 환자가 2주 전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증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200명 이상 확진자가 2주째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확진자 가운데 60대 이상 어르신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은 고령 환자와 기저질환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 총괄조정관은 “방심과 거짓말이 이웃의 일상을 중지시키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단 한명의 거짓말로 인해 공장 문을 닫아야 했고 접촉했던 20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일상을 멈추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감내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지만, 소수의 일부 집단과 개인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6일까지는 전 국민의 강력한 거리두기 참여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만이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중단했지만,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께 서비스 제공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복지시설에 방역조치 강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요청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편성…코로나 극복·선도국가로 대전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