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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2조137억원 환급

3일부터 환급 안내…총 147만 9972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

2020.09.02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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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에 대해 3일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세종시 세종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시 세종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전경.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2019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 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는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1조 4863억 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실(033-73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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