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연휴는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 직장인 응답자 855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 잡코리아×알바몬)
- 여행이나 외출을 삼가고 최대한 집 밖을 나가지 않을 것(집콕) [30.8%]
- 부모님 댁만 다녀올 것 [28.8%]
-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를 찾아뵙고, 안부를 나눌 것 [24.9%]
- 이직 준비를 할 것 [21.1%]
- 여행 [5.1%]
안전한 명절로 만들어줄 명절 방역 처방전
1. 어르신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
2. 성묘나 봉안 시설 방문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 권장
☞ e 하늘 장사 정보시스템 (http://www.ehaneul.go.kr)
3. 고향 집에서도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4.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
5.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기
6.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하지 않기
설렘 안고 한가위 ‘민족대이동’ 보다는 마음은 가까이, 몸은 거리두기
멀리서 봐야 안전하다! 2020년 한가위는 언택트로 효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