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위해 내년 예산 증액

9월 21일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원칙’도 없는 현금 살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은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8.3%에 불과하나,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수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사업의 수혜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09.22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 대상 확대 위해 내년 예산 증액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내년도 예산 증액, 수혜 대상 확대코자

[보도 내용]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만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바우처 사업도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10%에 그치는데도 내년에 예산이 5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청소년(만5세~만18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년 현재 위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63만여 명이 있으며, 이중 54,450명이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혜율(사업대상 대비 혜택을 받은 인원)이 8.3%에 불과하나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일 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은 실집행률이 99%에 이르며, 수혜자 만족도도 94.4%가 나오는 등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수혜인원을 ’20년 54,450명에서 ’21년에는 65,000명으로 1만여 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50억 원 증액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 증진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6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