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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그만!’ 유튜브 채널 오픈

불법 사금융 신종수법·피해구제 방안 등 직접 소개

2020.09.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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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 한데 이어 불법사금융 광고 7만6532건·전화번호 2083건을 적발·차단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채널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및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은 신종수법과 직접적 피해구제 방법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로 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과 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도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주요 게재영상을 보면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대금 10만원을 대신 입금해줄테니 3일 뒤 수고비 만원을 더해 상환해달라는 SNS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대리입금’을 받았던 중학생의 경우를 통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대리입금’ 수법의 무서움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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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학생의 경우는 사실상 연리 수백~수천%에 달하는 고금리불법사채에 해당하는데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당하게 된다.

또한 영상제목 ‘24% 초과금리 대출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 독촉, 무료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등을 통해 실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채무자대리인 및 무료변호사 지원프로그램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있다.

영상제목 ‘직원에게 직접들어보자, 코로나19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등을 통해서는 고금리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절차를 담당직원이 대담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수법 등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등  “불법사금융 그만!”을 피해예방의 중심채널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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