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20. 9. 25.(금) 서울신문은 「‘한시가 급한데…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이 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77조원 정책대응 패키지」에서 지원 여력(141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안정기금, 회사채 매입기구,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약 100조원)은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및 기간산업의 위기 등에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 방파제 차원의 재원으로
ㅇ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를회복함에 따라 지원여력이 충분히 유지되면서 안전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내수·경기에 대한 지원여력(34조원 수준)도 신속하게 집행 중에 있습니다.
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2조원), 근로·자녀장려금(4조원) 등6조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②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사랑 상품권 4.4조원은 추석 연휴 등을 계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하여,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집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③ 1·2차 금융지원프로그램(10.5조원) 서민금융(1.6조원), 신용회복 지원(2조원),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 구직급여(5조원), 고용유지 지원금(0.8조원) 저소득층 긴급복지(0.2조원), 근로장려금(0.4조원), 기초생보(2.1조원) 등 23조원은
- 향후 고용여건 및 지원신청 상황 등에 따라연말까지 지속 집행될 예정이며 집행기준 개선* 등신속 집행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상향, 기초생보 지급기준 완화,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아동돌봄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ㅇ 향후에도 남은 정책대응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면서4차 추경으로 준비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도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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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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