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장]
○ 법무부는 ’20. 8. 31.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상법」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기사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우리 주요 기업에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을 진출시켜 “외국 자본의 이사회 장악 발판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1인의 감사위원에 한해서 따로 선출하는 것이고, 여전히 다수의 감사위원은 기존 방식대로 선임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이 이사회를 장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금융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시행 중(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참조)
○ 또한, 기사는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투기자본이고 경영진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투기자본이거나 모두 경영진에 적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 나아가 기사는 이사, 감사 등이 회사 경영 기밀에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나 그러한 경우 해당 임원은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이사회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정부에서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044-20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