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일 임산부의 날…“임신부터 출산까지 지원혜택 챙기세요”

독감 무료 예방접종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까지

2020.10.08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지난 2017년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캘리그라피 액자에 넣을 문구를 직접 적어 초음파사진과 함께 들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제1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캘리그라피 액자에 넣을 문구를 직접 적어 초음파사진과 함께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이 10개월이란 점에 착안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임신은 신이 내린 축복이라 불릴만큼 설레는 일이지만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경제적인 부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는 출산지원정책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놓칠 수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임산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엄…마!”
너무도 흔한 이 한마디에 최지연씨(42)는 결국 울음을 터트렸다. 결혼 후 5년간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히 임신에 실패했던 그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체외 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엔 시술비가 발목을 잡았다. 넉넉지 못한 형편에 아기를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지연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셨어요.”
3번의 시도 끝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최씨는 매일 ‘엄마’라는 말을 들으며 부모가 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에게 국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씨처럼 난임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38만 원)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부부는 체외수정(신선배아)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0만원에서 배로 인상된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10%, 나머지 90%는 의료기관이 시술 후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면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ㅇ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난임 치료 시술 적용 기준에 따르면 만 45세 이상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모두 3회씩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7회, 동결배아를 통한 체외수정은 5회, 인공수정은 5회로 확정됐다.  다만 확대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지난 2017년 9월.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 기준이 개정돼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임산부들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궁 외 임신’은 수정란이 착상한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부들의 불만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연간 1만5000여 명의 자궁 외 임신 임산부들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아이가 한 명이면 60만 원, 쌍둥이면 100만 원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발급해주는 임신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 임신부, 독감 무료 예방접종 가능

올해부터 임산부도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필수예방접종 확대 차원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 33만여명이 포함됐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부증과 산모수첩, 고운맘카드,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준비해 가면 된다.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경기 부천에 거주하는 김순조씨는 올해 3월 첫 아기를 출산했다. 종일 아기를 돌보느라 몸은 고되지만, 식탁에 앉을 때만큼은 입이 즐겁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하루 전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바로 문 앞까지 친절하게 가져다주고 ‘배송 완료했습니다’란 메시지도 전달된다. 4만원 상당의 여러 물품을 구매했는데, 김씨는 8000원만 부담했다.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예.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 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전국적으로 총 26개 지자체(광역 3, 기초 23)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 출산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출산휴가로 최대 5일(유급 3일+무급 2일)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10일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해 출산 직후나, 산후 조리원 퇴소 후 사용 가능하다.

이와함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원

지난 5월 첫 아이를 출산한 7년차 방송작가인 황희순씨는 최근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받았다.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기존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했지만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프리랜서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육아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가능

첫 아이 출산 후 독박 육아로 맘 고생이 심했던 구경미씨. 올해 둘째 출산을 했음에도 남편과의 다툼은 줄어들었다. 1주일에 한번 육아 부담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 가능해지면서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됐지만, 이제는 부부 모두가 받을 수 있다.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고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이 단축시간이 하루 2~5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도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 진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