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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5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제활력 회복·포스트 코로나 대응 금융부문이 적극행정 통해 앞장”

2020.10.0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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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5가지로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에 병목현상(처리기간 2~3개월)이 발생하고,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안자금이 출시후 2개월 만에 접수 중단되는 등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중은행은 고신용자에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은 중신용자에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자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기관간 역할분담 및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했으며 특히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조 8000억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국민 추천으로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도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된 ‘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 부담이 경감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됐다. 실제 올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조 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연간 증가액(48조 8000억원)의 1.6배를 넘는 수치다.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는 기업 추천으로 우수 사례 꼽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신청기업을 밀착지원하는 ‘혁신전담 매니저’ 제도의 성패가 중요하다.

이 사례에서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A기업)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업모델을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애로사항(관련법령 해석, 해외진출 검토, 계약 체결 등)도 함께 청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A기업은 코리아 핀테크위크(박람회)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금융위 핀테크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를 고도화해 올 6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전담 매니저의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었으며, 현재 54건이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 중이다.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도 국민 추천 사례다.

코로나19로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행사가 어려워져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계약관련 법령상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신속 추진했다.

이 결과, 170만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년 대비 전시규모가 3배 확대(참여기업 64→170개)되고 투자유치 희망 핀테크 기업의 IR자료를 137개 VC에 배포·1대1미팅을 주선하는 등 금융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도 국민추천을 받았다. 신금융상품 기준서 하에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함에 따라,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비상장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과 감사인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회계이슈로서 의견조율에 상당한 노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해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결과, 구체적 방향 제시로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해결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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