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국민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역수칙준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현재 대규모 유행을 억제하고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던 것은 국민들께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조정한 이후의 성적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는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에서의 집단발생 차단과 조기발견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를 줄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3밀의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이나 방역소독, 발열감시 등 방역수칙을 얼마나 충실이 이행하는지가 이제부터 또 다른 코로나19의 유행을 맞느냐 아니면 차단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확언했다.
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우리가 질병관리를 하면서 모범으로 삼아왔던 미주대륙과 유럽의 주요 선진 국가들이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지속해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들 국가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께서 방역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면서 몇몇 국가에서 거리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또한 “어떤 동유럽 국가 한 곳에서는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실시하다가, 중간에 소홀히 함으로써 다시금 큰 유행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례도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전했다.
한편 권 부본부장은 “이제 국내외에서 연이어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유행관리의 전기를 마련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때일수록 거리두기의 원칙을 유지하고 코로나19를 계속 억제해야만 고위험군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개발되고 또 확보될 백신이나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을 실제로 살펴가면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3밀의 환경에서 매일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며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청장년층에게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단순 감기라고 넘기지 말고 지체 없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043-719-936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저비용항공사도 여객기로 화물 실어 나른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