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금융역량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 31일(토)까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fss.or.kr/edu)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내용은 크게 ① 신용관리, ②금융사기예방, ③ 재무관리, ④ 금융꿀팁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자금 대출, 집구하기 등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이 강조됩니다.
교육은 11월 중 교육실시 기관을 확정하고 학교와 금융회사 등이 교육일자를 협의해 수능일(12.3) 이후부터 수업 마지막일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데요. 접수기간 마감후 고3 금융교육을 신청하는 학교 등에는 금융교육 인강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2020 학년도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신청 접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