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회 시정연설···"경제활력 조치 본격 가동" [오늘의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