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보행상 장애’ 아니어도 필요한 대상이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가능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판단

2020.10.29 보건복지부
목록

정부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일환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2단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0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며, 올해 2단계를 거쳐 2022년 시행될 개편 3단계는 장애인 연금 등 소득·고용지원 서비스까지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2단계 시행에 따라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과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로 성인은 177점 이상, 아동은 145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FAQ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7),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사업 구인정보 한 눈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