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속에 쏙!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됩니다.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이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신분증입니다.
세계 1등!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인증 서비스 개선 노력은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1년 초, ‘모바일 공무원증’이 가장 먼저 도입됩니다.
- 오프라인 : 정부 청사 출입, 도서관 등 지역 서비스 이용
- 온라인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공무원 증빙서류 제출 등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생체 인식 기술, QR 코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과 만난 모바일 신분증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OECD 디지털정부 평가 대한민국 종합 1위
디지털뉴딜, 지능형 정부로 완성합니다.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디지털 전면 전환을 빠르게 선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