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직무전환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지 않아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한 직무 전환을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노동관서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닌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실업급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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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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