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된 소비쿠폰,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외식쿠폰 ‘3번 주문하면 4번째에 만원 환급!’
주말에 2만원 이상 외식업소 또는 배달주문으로 3번 외식(주문)을 하면 4번째에 캐시백, 청구할인으로 만원 환급!
*1일 최대 2회 한정, 배달어플 이용시 현금결제만 해당
- 쿠폰 받기 : 카드사 누리집 응모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체육쿠폰 ‘8만원 이상 결제하면 3만원 환급’
체력단련시설(헬스, 피트니스 등), 체육학원(태권도, 합기도 등), 볼링장, 수영장, 당구장, 요가, 탁구, 실내 골프장 등에서 이용시 환급 혜택 (40만명 대상)
- 쿠폰 받기 : 카드사 누리집 응모(KB국민, NH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기간 :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여행쿠폰 ‘최대 6만원 할인 받아 예약’
1인 1회 타이드스퀘어에서 1,112개 여행상품 예약시 30%까지 최대 6만원 할인이 제공
- 쿠폰 받기 : ‘타이드스퀘어’에서 다운받아 상품 예약 후 결제
- 기간 : 12월 24일까지
☞ 예약하러 가기
숙박쿠폰 ‘7만원 이하 3만원, 7만원 초과 4만원 할인’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모텔, 농어촌민박 등 국내 숙박 시설 대상으로 1인당 1회 7만원 이하 결제는 3만원, 7만원 초과 결제는 4만원 할인 (100만명 대상)
- 쿠폰 받기 : 참여 여행사 (카드사에서도 이용 가능)
마이리얼트립, 데일리호텔, 제주닷컴, 펀앤비즈, 지마켓, 여기어때, 11번가, 티몬, 넥스투어, 야놀자, 투어비스, 인터파크, 웹투어, 호텔패스, 위홈, 티티비비, 현대카드 프리비아 여행, 오늘밤엔, 호텔엔조이,카이트, 위메프, 모두투어
- 기간 : 12월 23일까지
유원시설 쿠폰 ‘최대 1만 8천원, 50% 할인’
전국 106개 놀이공원과 테마파크 등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유원시설업종(종합·일반·기타)에 따라 1인당 6천원부터 1만 8천원까지, 최대 50% 할인.
*시설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할인 추가 적용 가능
- 쿠폰 받기 : 인터파크 이벤트 페이지
- 발급 기간 : 11월 30일까지
- 사용 기간 : 12월 13일까지
☞ 쿠폰 받으러 가기
농촌관광 쿠폰 ‘카드로 현장 결제하면 최대 3만원 캐시백 할인’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낙농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농어촌형 승마장, 팜스테이 등 농촌관광지에서 현장 결제시 결제금액의 30%, 최대 3만원 캐시백 할인
- 쿠폰 받기 : 참여 카드사(농협, 신한, 현대카드)로 결제할 경우 해당
- 기간 : 12월 10일까지
- 지정 업체 확인 : 농촌여행 웰촌 누리집
☞ 지정 업체 확인하러 가기
기차여행 쿠폰 ‘편도 4회 열차요금 25% 할인’
숙박쿠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관광벨트열차의 편도 4회에 쓸 수 있는 열차요금의 25%, 3~4만원 할인쿠폰 제공 (100만명 대상)
*숙박 투숙일 기준 앞, 뒤 2일까지 유효
- 기간 : 12월 23일까지
- 신청 : 레츠코레일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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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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