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관계부처 합동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마련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경제협력 방안 구체화…미중 갈등 등엔 선제 대응

2020.11.12 관계부처 합동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미중 분쟁·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선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경제분야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미국 차기 정부 출범 전후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파급영향을 분석, 세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먼저 ‘친환경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미국내 10년간 5조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기후변화 R&D에도 10년간 400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이 그린뉴딜 분야 협력 강화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미 양국의 그린뉴딜 주요 투자분야(친환경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를 중심으로 협력·교류를 강화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차, 탄소포집기술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및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미국내 청정에너지 실증사업 참여 지원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미국시장 확대 활용, 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연료전지 등 우리 기술·제품의 미국수출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에서 한-미 민관협력 기반 개도국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환경 친화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정부는 또한 미국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미국 차기정부는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통해 UN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 2050년 경제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공여도 재약속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국가감축목표(NDC),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제출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 추진,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2023년) 유치 추진 등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내년 5월 한국) 등을 계기로 고탄소 배출 신흥국에 대해 우리의 그린뉴딜 모델을 전파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미국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을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인 송도 소재 녹색기후기금의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고 미국과 함께 2021년 이사국으로서 GCF논의에 적극 참여, 추가사무소 개설·인력 확대 등을 통해 GCF 역량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보건·바이오 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차기정부는 방역·봉쇄보다는 경제 회복에 치중했던 기조에서 탈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과 의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강화 과정에서 ‘K-방역’ 모델을 활용한 양자 협력 방안을 강구, K-방역 3T모델(검사-추적-치료)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진단키트·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대 전망 상황에서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코로나 백신 상용화 과정에서 한·미 민간업체와 협력,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지역 생산거점화 지원(백신 공동생산, 콜드체인 구축 등)에 나선다.

또한 저소득국 코로나19 대응 지원에 협력해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파리클럽,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저소득국의 팬데믹 극복 동반 지원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방역물품 지원, ICT를 활용한 감염 관리 기술 전수, 채무상환유예 등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미국 차기정부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중시해 국제기구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대응 국제공조 강화 및 기후변화, 환경관련 논의 등이 국제기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부활 및 동맹국 연대 강화,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 WB·ADB 신탁기금, EDCF 협조융자 등을 활용해 디지털·그린 뉴딜, K-방역 등 우리 강점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WTO 개혁 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G20, APEC, ASEM 등 다자간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복원을 위한 공조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을 완료,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다자주의 국제환경 조성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당면 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바이든 차기정부는 근본적인 대중(對中) 견제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각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차이가 예상된다.

즉 반도체, 5G 등 첨단기술 갈등은 지속되는 반면 관세조치는 완화가 예상되고 기존 트럼프 정부가 문제제기한 무역, 일자리, 지재권 등 뿐만 아니라 인권, 노동, 환경 이슈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영향 업종은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해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접수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며  미중 현지 공관 역할을 대폭 강화해 관련 동향 파악, 우리 이익·입장 전달 등의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전후로 정부 간 채널을 포함, 민간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분야별·부처별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의견 조율 및 의사결정에 나섬으로써 정책수립 및 이행 추진력을 강화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내 TF를 부처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 대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5. 20:3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단계상승 4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투자 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단계상승 1
  5.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2
  6.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