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내년 8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친환경유인 바이오디젤 의무 비율이 높아질 전망
ㅇ 내년 7월 신재생 연료의무혼합제도(RFS)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ㅇ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선언’을 한 이후 첫 관련 정책임
□ 혼합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부담금은 6,400억원으로 늘어나 현행 3% 대비 정유사가 2,560억원 추가 부담
[산업부 입장]
□ 산업부는 지난 2012년 2%를 시작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3% 수준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음
* 시행령에서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
* 신재생법상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15.7~’17) 2.5% → (‘18~’20) 3.0%
□ 산업부는 2021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와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혼합의무비율 및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
ㅇ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세계적 추세로, EU, 미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태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바이오연료를 혼합·보급하고 있음
* 해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REN21, “Renewables 2019 Global Status Report): (EU) 7%, (미국) 2~10%, (캐나다) 2~4%, (브라질) 10%, (인도) 20%, (태국) 7% 등
ㅇ 우리나라도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 한편, 정유업계가 추산한 추가 비용부담 2,560억원의 경우,
ㅇ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 증가분(‘20년 기준 혼합율 3% → 5% 상향시, 5.1억 리터) 및 ’20.11.11일 기준 경유·바이오디젤 가격(가격차이 500원/ℓ)을 토대로 단순 계산한 수치로서, 이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상승에 따른 총 비용부담 증가 추산치임
ㅇ 이는 대부분 최종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정유업계 부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임
ㅇ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편익과 바이오에너지 산업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사회의 전체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분석됨
□ 참고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상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나, 현재 넷제로 이행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상황이 아니므로, ‘넷제로 선언’ 이행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님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