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1단계(생활방역)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지역 유행 단계]
- 1.5 단계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 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전국 유행 단계]
- 2.5 단계
-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걸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크스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 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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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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