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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2020.11.1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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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①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여기선 반드시 착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1단계(생활방역)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지역 유행 단계]
- 1.5 단계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2 단계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전국 유행 단계]
- 2.5 단계
- 3단계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시설허가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마스크 착용! 서로를 지키는 첫걸음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호흡기 질환 등)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크스 착용법]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 생활방역 필수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반당사자]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 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 가능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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