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 6000명을 양성하고,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2021~23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독일·스위스 등 기술 강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터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계해 도입한 ‘현장기반 훈련’이다.
지난 2014년 첫 도입 이후 1만 6000개 기업에서 10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해 ‘한국형 도제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을 계기로 이번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에는 향후 3년간 사업을 질적으로 내실화하고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일학습병행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들 기업의 연간 참여 비중을 현재 30%에서 2023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에 친화적인 훈련 여건을 만들기 위해 훈련관리의 전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 교육훈련(OJT) 방식을 기업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성과중심 현장 교육훈련(OJT)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훈련 모델도 개발·운영하게 된다.
특성화고 고등학생인 도제학생의 장기 근속 및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단계부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제학생과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서로 제공하고 다(多)대 다(多) 면접 및 현장견학·체험 등 사전 탐색을 통해 최종 채용하는 잡마켓(Job Market)을 도입해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학습근로자가 계속해서 산업·기업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학습경로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고졸 재직자가 일하면서 폴리텍·전문대의 일학습병행에 재참여하는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참여학교를 올해 35개교에서 2023년까지 65개교로 확대하고, 이전에 참여했던 일학습병행과 동일·유사한 직무의 상위 수준 훈련에 재참여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근로자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제학교의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훈련도 드론, 바이오, 빅데이터, AI, 로봇, VR 등 11개 분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게 된다.
우선, 이론교육 중심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부터 원격훈련을 확대한 이후 현장 교육훈련(OJT)에도 비대면 훈련 방식을 도입한다.
플립러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실감형 콘텐츠 등 원격훈련을 위한 콘텐츠 확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취득한 일학습병행 자격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한다.
일학습병행 자격취득자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자격요건으로 대우하고 일학습병행 자격과 국가기술자격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수능력단위가 동일한 종목은 자격시험 상호간 시험 일부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특정 자격이 우대받거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경우 이에 일학습병행 자격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발된 훈련직종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새로운 신기술 분야의 훈련직종을 2023년까지 24개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추진계획을 통해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가 2023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만 6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년간 양적으로 성장한 일학습병행은 올해 8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진계획을 계기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4차 산업현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도제제도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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