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가 아니고 주차장 위 무법자들! 이제 그만!
주차장에서 간혹 마주치는 선 밖주차, 문콕, 길막까지...!
이제 주차장 위 무법자들은 그만!
모두가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한 주차 매너 센스 알아보러 출발~!
전용주차구역은 꼭 비워주세요!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이외에도 경차 및 친환경차 주차구역 등에서 주차공간이 없거나 입구 근처에 있어 자리가 좋다는 이유로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약자와 해당 구역을 이용해야 하는 자동차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구역은 꼭 비워주세요~!
주차 후 확인도 꼼꼼히!
주차를 마치고 차 문에서 나온 운전자!
주차 후 확인도 꼼꼼히 해서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주차매너 실천해 봐요.
① 주차는 주차선 안에!
다른 차의 주차공간과 내 차의 문콕방지를 위해서라도 주차는 주차선 안에 정확히 넣어주세요!
② 주차 후 사이드미러 접기는 기본 중 기본!
③ 비탈길의 경우 주차브레이크, 제대로 채우셨죠?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주차브레이크!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주차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했다면!?
퇴근 후 귀가시간이나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했다면 종종 주차 자리가 없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죠!
불가피하게 이중주차를 한 경우
① 비상연락처를 꼭 남겨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막는 일을 방지해주세요.
② 변속레버를 N(중립)에 두고 주차브레이크를 해제해서 차를 밀어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배려하고 양보하는 주차매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됩니다!
불법주차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이들도 함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주차매너로 주차까지 완벽한 센스있는 운전자가 되어봅시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