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없어진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01 행정안전부
목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업무 성과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 이상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에서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어 우수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 및 근무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 1명의 후보자도 선발해 추천할 수 있도록 선발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 밖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던 선발시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및 개의·의결정족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형직위에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 민간인 채용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1만원으로 인상…정품 활용 유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