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 달째 휴업 중인데, 지난달 휴업수당이 월급의 50%도 안 들어왔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없나요?”
휴업수당이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용자의 귀책에 포함됨
Q. 그럼에도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휴업수당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