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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홍보비에 1,200억원 썼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0.12.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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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K-방역 홍보비에만 1200억을 썼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해외에 우리 방역을 홍보하는 비용을 1200억 원까지로 늘렸다는 건데요.
3차 추경의 총 액수가 1조 원이었기 때문에 1200억 원이면 12%에 육박하는 금액을 대외홍보에만 썼다는 말입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3차 추경 1조원을 어디에 쓸 계획인지 나와 있는 국회의 검토보고서입니다.
K-방역 세계화 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외 '홍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국가 이미지 홍보'의 '해외홍보 콘텐츠 제작' 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편성됐는지 볼까요?
104억 원입니다.
이 104억 원 모두 콘텐츠만 제작하는데 쓰이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외홍보용 영상 제작은 6천만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한글이나 한복을 알리는 사업으로도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도 1,200억 원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홍보라고 하면 손 씻기나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국내에 방역수칙을 알리기 위해 TV 광고 등에 67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200억 원이란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K-방역 세계화 사업 부분에는 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1,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도적 지원, 홍보와는 거리가 멀죠.
정부는 K-방역 홍보비용으로 1,200억 원을 쓴 적이 없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거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최근 한 신문의 기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이 지난해 유예기간을 마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가 됐는데요.
화관법에서 제시하는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른바 '처벌 만능주의'라는 건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화관법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5년이라는 준비기간을 준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시설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 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기준에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우선 '개선 명령'을 합니다.
일정 기간을 주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만약 이 개선명령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을 고려해 정기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화학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여러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설기준 무려 컨설팅이나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회사가 도산했는데 못받은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만큼, 이런 질문들이 온라인 상에서 종종 보이는데요.
노동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도산했더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인 경우 일반 체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 세 가지 중 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지역관할 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노동관서와 함께 체당금 제도의 문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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