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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⑤ 문화·체육·관광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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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및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추진배경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편의 제고/ 주요내용 //지원금 상향 및 인원 확대 (’20년) 연 9만 원, 171만 명→ (’21년) 연 10만 원, 177만 명//자동재충전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20년도 발급자가 ’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신청없이도 지원금을 보유한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에 재충전/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문화재수리기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6.9.공포)으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문화재청에 설치하여 중요한 문화재수리정책을 심의하고, 문화재수리품질향상 등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방법과 위원의해촉,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과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전수교육권한을 전수교육조교까지 확대▶/ 추진배경 ‘전수교육조교’가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보유자 없는 종목 등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권한을‘전수교육조교’에게까지 확대하고 역할에 맞게 명칭 개정/ 주요내용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단, 개인종목에 한함)/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기증근거 마련▶/ 추진배경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 해당 문화재를기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의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 여부를 결정하며, 문화재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을 하거나 서훈을 추천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궁능문화재분과 위원회 신설·운영▶/ 추진배경 궁·능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통합적 정책수립 역량 강화와함께 현상변경, 궁능 활용 심의 등 각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 신설/ 주요내용 궁·능 문화재 기본계획, 현상변경 등 허가와 궁능 활용심의 등--궁·능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및 궁능 관람, 활용 등 심의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1년 5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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