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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 ⑩ 국토·교통

2020.12.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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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제도와 법규사항 274건을 설명하는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내년 1월 초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추진배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제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개정)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시장 진출 허용//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센터운영 2021년 1월 1일 이후(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추진배경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제115회 국정현안점검회의 안건상정(’20.10.15)/ 주요내용 //건축 허가 도서 간소화(2021년 하반기 시행 예정)-- (현행) 허가 신청 시 대부분의 도서를 제출-- (개정)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건축 심의 대상 축소(2021년 4월경 시행 예정)-- (현행)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 원칙-- (개정)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심의 가능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추진배경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사고·준사고·장애예상요인을 자율적으로 보고할수 있도록 제도 마련/ 주요내용 사고·장애요인 발견시* 국민 누구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토부(교통공단)에 보고토록 방법 마련(규칙 안 제86조의3)*철도사고·준사고·운행장애가 예상되는 위험 요인은 모두 자율보고 대상※ 전자적인 보고방법·접수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 추진배경 자동차제작사 등이 제작·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결함 추정) 결함조사 시 제작자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여 및 화재 ▣빈발 등 특정조건(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과징금 상향)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 → 3%)//(손해배상)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고,--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ㆍ신체, 재산에 중대 손해발생 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행일 2021년 2월 5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새롭게 제정(’20.6.9일)된 「도시숲법」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의 정의를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 등이 조성·관리 및 이용·참여 등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특히,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산림청장 ·지자체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제를 도입·운영하게 됩니다.▣▣또한, 개인,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를 기부하고,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산림청은 「도시숲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시의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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