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꽁꽁~ 발이 꽁꽁! 손발 시리는 겨울이 찾아왔어요.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는 난방비 절약 팁을 알려드릴게요.
① 집을 비운다면, 보일러는 ‘외출’로 설정!
집을 비울 때는 난방 장치를 외출로 두어야 해요. 온수만 사용할 경우에도 외출로 설정하면 난방비 절약 효과!
② 가습기 적절하게 활용하기
실내 습도만 조절해도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습기를 사용하면 내부 공기를 순환해 집안의 온도를 높여줘요.
③ 실내적정온도 유지 필수!
겨울철 실내온도는 18~20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실내외 온도차이가 줄어야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④ 사용하지 않는 밸브는 꼭꼭 잠그기
개별 난방을 사용한다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잠가 주세요! 난방비를 무려 30%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⑤ 얇은 옷으로 체온 높여주기
내복이나 얇은 겉옷을 착용해 체온을 높여주세요. 내복을 입으면 체온이 무려 3도까지 올라가 난방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난방비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작은 습관으로 난방비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