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변경된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와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2020년 하반기 법무부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시행
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기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및 전담 법무담당관을 통한 수시 전화 법률상담
▼개선 :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변호인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1:1로 연계하여 심층적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소년보호기관, 재 ·퇴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실시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소년보호기관 재·퇴원 증명서 발급 시행
기존 : 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관 방문 필요
▼개선 :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가 바뀝니다.
배타적 어감이 강한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 삭제
기존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현행 외국인 등록증 영문표기에 사용된 ‘Alien’에는 외계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
▼개선 : 민·관 등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여 배타적 어감이 강한 ‘Alien’을 삭제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인 ‘Residence Card’를 새로운 영문표기로 채택
※ 2021. 1. 개정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정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출입국사범이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
▼개선 :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 납부 가능
※ 2021. 1. 21. 시행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사실 등을 고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 가능
기존 : 외국인 출국명령을 하는 경우, 보증금 예치 등 도주 방지 수단이 없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기피하고 보호 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향, 특히 코로나19로 보호시설 과밀화 현상 발생
▼개선 :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권 제고,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기대
※ 2021. 1.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