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 현장애로의 지속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대표적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기존 :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 기술지원에 한하여 허용 →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원칙적 금지
▶개선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
재외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어, 신체적·심리적 안전성 제고 및 건강권 증진에 기여
②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기존 : 기존 수소충전소는 수소 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충전소는 관련법* 상 도시공원 내에 설치 불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미포함
▶개선 :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 구축
친환경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
③비대면 시험인증절차 제도화
기존 : 인증시험* 진행을 위해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면접심사, 공장심사 및 제품 시료채취 진행
* KS·KC(전기·생활 어린이제품)인증 및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제품) 인증 등
▶개선 : 각종 시험인증 절차 진행시 면접심사, 공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수행하고, 시료채취 등은 원격으로 진행
규제개선사항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령」 개정 및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시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험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비대면 심사절차를 도입
④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기존 : 신규 과제 평가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추진하고, 국내복귀기업 및 에너지 특화기업 관련 우대가점 없음
▶개선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① 온라인 평가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②국내복귀기업, 에너지특화 기업* 우대가점 사항 추가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증명서 발급)
규제개선사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
온라인 평가 근거 명확화 및 우대가 사항 추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⑤태양광 등 발전사업의 개시 증명서류 간소화
기존 : 태양광 등 발전사업 개시 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장기간 민원 발생
*신고수리자(관할자자체)에 따라 다양한 서류(사용전 검사필증, 전기매매계약서, 토목공사 준공필증,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등을 요구
▶개선 : 한전이 발급한 최초 전력거래 개시 증명서류를 신고수리자에게 제출하도록 신고 절차 간소화
규제개선사항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발전사업 개시신고서 정비(2020.10월)
장기간 규제로 작용하던 절차의 신속한 개선으로 장기적인 민원발생을 원천해소
⑥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체계 개선
기존 :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보유자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임에도 불구, 현행 등급체계 상* 승급 불가 *학력자 : 초급기술자
→엔지니어링 관련 고급 인력들이 초급기술자에 불과해 채용·임금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 존재
▶개선 :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분야의 학력, 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한 승급제한을 완화 →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까지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
규제개선사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20.7.14)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 불이익 해소 및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⑦유턴기업 지원 강화
기존 : 해외-국내 생산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요건*을 만족하여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에 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단위)상 일치하여야함
▶개선 : 소재·부품·공정 등의 유사성 심의를 통해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규제개선사항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2020.12.1)
적극적인 유턴 활성화 대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력 회복
⑧스마트그린산단 법적 근거 마련
기존 : 산업단지 혁신역량 강화 및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관련 법·제도 근거가 부재
▶개선 : 법령 개정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의 법·제도 근거 마련
규제개선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2020.11월)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여 한국판 디지털 뉴딜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