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방역지침 위반시설 폐쇄명령 등 실효성 높인다

폐쇄명령·운영중단 등 절차·기준 마련…감염병예방법령 개정

2021.01.1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 의견 등을 수렴,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면서 “개선되는 방역지침의 내용은 16일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BTJ열방센터의 집단감염을 예로 들며 “검사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가운데 약 45%인 1300여 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투입,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사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3),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