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의 삶, 정부가 지키겠습니다”
[2021 달라지는 정책 ③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확대(1.1.~)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매월 30만원 지급
-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하위 40% → 70%*까지 확대
* ’21년 기준 169만원
- 신청·문의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1.1.~)
- 돌봄 필요한 취약노인 대상 이동·식사·청소 등 제공
- 서비스 대상자 43만명 → 50만명까지 확대
-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폐렴구균 예방접종(1.1.~)
- 만 65세 어르신 대상 페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 접종기관 256개소 → 14,000여 개소로 확대
- 접종기관 :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