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총 18건…브라질발 변이 첫 확인

“英·남아공 변이 전파력 1.5배↑…18일부터 입국자 진단검사 주기 3일→1일로 단축”

2021.01.18 정책브리핑 원세연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도 포함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현황을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에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건에서 변이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중 영국발이 15건, 남아공발 2건, 브라질발 1건이다. 나머지 28건은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에 있다.

정 본부장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등 세 가지와 그 외에도 다양한 바이러스의 변이가 보고되고 있다”며 “세 가지 변이 바이러스는 유례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약 1.5배의 전파력이 증가됐다고 역학적인 특성 기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도 전파력 증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적인 중증도 그리고 여러 백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지난해 11~12월에 515건에 대한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GH그룹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그룹은 지난해 5월 이후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잇는 바이러스다. 

정 본부장은 “오늘(18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한다”며 “야간이나 주말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검사하며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장유전체분석 등 변이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누리카드, 발급·사용 더 편해진다…177만명에 연 10만원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