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정하고,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며, 특히 올해 4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추가 발굴·지원한다.
또한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투자를 본격화하고 선도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및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2021년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75조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연장한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관리도 천명하며 “가계부채 증가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우선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촘촘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목표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1년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은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2021년 중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요소를 고려한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담보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400개 이상의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갈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이밖에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강화하고자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넓히고 발행한도도 연 15억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며 총 투자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
특히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과 오프라인 IR 개최 등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롭게 성장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과 오픈뱅킹 고도화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금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하며, 보험과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의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시험 운영한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샌드박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채널을 확충한다.
이밖에도 지역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및 감독으로 지역내 자금공급을 활성화하며 건전경영을 통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신뢰를 확보해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편 7월에는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상반기에는 디지털 보험사를 추가 허가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금융위는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환경 구축 및 개인투자자 투자애로 해소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또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금융권이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공급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황성화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 도입을 검토하는데, 정책모기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도 제공하고자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 도입을 포함한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상반기중 추진하고, 신탁을 노후대비·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역시 상반기 중 개편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로 감독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들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설계 및 집행의 전과정에서 국민 및 금융시장 참여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