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1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추진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교육, 재난 대응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KBS, EBS 등에 대한 다채널 방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시청자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시청자의 참여와 역할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도 강화한다.
김 상임위원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팩트체크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며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응매뉴얼을 개선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서는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촘촘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방송통신 분야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허용하겠다”며 “방송광고 유형과 시간규제 단순화 등 복잡하고 형식적인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김 상임위원은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방송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정비하겠다”며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방송통신 결합판매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국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차별적인 망 이용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개선해서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 범위를 넓혀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겠다”며 “통신장애 시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통신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OTT·라이브커머스 등 신규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해 이용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디어교육 콘텐츠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을 확대해 디지털미디어 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