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조선일보 <“2차 가해 막아달라” 피해자측 두번 요청, 여성부는 무시 일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요청에 대해 대답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여가부 설명]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 등 설명
2020.7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장문 표명
서울시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시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2020.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방안’ 마련
국가, 지자체에서 기관 내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계획//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