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 안전성 + 공정성 + 투명성 기반 순차적인 예방접종 실시 ·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 시작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접종시작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 접종 시작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등
※ 공급시기, 물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안전하게 유통하겠습니다.
·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 2,000만(추진 중) 명분 백신 확보
· 2월부터 순차적 도입 및 접종 추진
· 맞춤형 콜드체인 보관유통 시스템 구축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백신 특성에 따라 접종 기관 구분, 적합한 인력 확보
→ 가까운 접종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가능
·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 근거 기반·눈높이 소통으로 국민 참여 예방접종 실시(접종시기 방역동참 지속)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단장 : 질병관리청장) 설치, 시도 및 시군구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 설치
· 접종 단계별로 관계부처 지원조직 설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안전한 접종 관리
전 국민 무료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 접종률 70%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