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다음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늑장 리콜엔 매출 3% 과징금

2021.01.26 국토교통부
목록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 3%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했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기술강국 도약…올해 R&D 279억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